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줍줍' 가능에 미분양 적체 물량 줄어드나…다주택자 규제 여전한 점은 '아쉬움'

기사입력 : 2023년03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3월01일 11:15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국내 거주 성인 전국 아파트 줍줍 가능
미분양 물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
"양극화 심화…우수 입지 수요 몰리고 그렇지 못한 곳 미분양 여전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요건이 2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전국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기존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긴 어렵지만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에서 나오는 미분양 물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인기 단지 줍줍에는 수천명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약시장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면서 비인기 지역에서의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주택자 규제가 여전한 점은 미분양 소진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요건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pangbin@newspim.com

◆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폐지…정부 "미분양 해소 차원"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성인이라면 지역과 주택 소유여부 상관없이 전국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약시장 과열방지 명목으로 공급지역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자격을 '거주 요건'으로 제한해 왔지만 2년여 만에 규제가 다시 풀린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 미계약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순위 청약의 원활한 공급과 실효성 확보를 개정 이유로 밝혔다.

지난해 분양 예정이었던 단지들이 올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존 미분양 외에 추가적인 매물 적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집값 하락세와 매수심리 위축으로 일정을 미루면서 올해 2·3분기에 분양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359가구다. 이는 지난해 12월(6만8148가구) 보다 10.6% 증가한 수치다. 2012년 11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다. 수도권의 경우 1만2257가구, 지방의 경우 6만3102가구로 각각 10.7%, 10.6% 증가했다.

1월 미분양은 지난해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에는 9만9000가구가 분양됐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5만1000가구, 7만2000가구의 물량이 쏟아졌다.

◆ 양극화 심화…선호 지역 분양률 상승·고분양가 단지 미분양 ↑

다만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도권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가운데서도 인근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입지가 우수한 곳은 수요가 몰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철저히 외면 당할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됐지만 기존 적체된 미분양들이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미분양 가운데서 타지역이라도 관심 있었던 지역으로는 수요가 이동할 수 있어 미분양 발생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심 있는 단지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인기 단지는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양극화가 발생한다"면서 "돈이 될 만한곳 중심으로 기존 수요자 이외의 타지역 수요자들이 몰리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곳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미분양의 주 원인은 고분양가"라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분양률이 올라가겠으나 수요대비 가격이 높은 분양가 단지는 미분양해소가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여전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등 제도적인 혜택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권 팀장은 "과거에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거나 미분양 주택을 5년 정도 보유했다 팔 경우 보유기간을 인정해 비과세 해주는 제도적인 혜택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아직까지 미분양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미분양이 더 적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폐지와 더불어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연계됐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만으로 미분양 물량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