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줍줍' 가능에 미분양 적체 물량 줄어드나…다주택자 규제 여전한 점은 '아쉬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국내 거주 성인 전국 아파트 줍줍 가능
미분양 물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
"양극화 심화…우수 입지 수요 몰리고 그렇지 못한 곳 미분양 여전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요건이 2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전국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기존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긴 어렵지만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에서 나오는 미분양 물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인기 단지 줍줍에는 수천명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약시장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면서 비인기 지역에서의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주택자 규제가 여전한 점은 미분양 소진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요건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pangbin@newspim.com

◆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폐지…정부 "미분양 해소 차원"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성인이라면 지역과 주택 소유여부 상관없이 전국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약시장 과열방지 명목으로 공급지역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자격을 '거주 요건'으로 제한해 왔지만 2년여 만에 규제가 다시 풀린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 미계약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순위 청약의 원활한 공급과 실효성 확보를 개정 이유로 밝혔다.

지난해 분양 예정이었던 단지들이 올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존 미분양 외에 추가적인 매물 적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집값 하락세와 매수심리 위축으로 일정을 미루면서 올해 2·3분기에 분양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359가구다. 이는 지난해 12월(6만8148가구) 보다 10.6% 증가한 수치다. 2012년 11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다. 수도권의 경우 1만2257가구, 지방의 경우 6만3102가구로 각각 10.7%, 10.6% 증가했다.

1월 미분양은 지난해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에는 9만9000가구가 분양됐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5만1000가구, 7만2000가구의 물량이 쏟아졌다.

◆ 양극화 심화…선호 지역 분양률 상승·고분양가 단지 미분양 ↑

다만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도권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가운데서도 인근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입지가 우수한 곳은 수요가 몰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철저히 외면 당할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됐지만 기존 적체된 미분양들이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미분양 가운데서 타지역이라도 관심 있었던 지역으로는 수요가 이동할 수 있어 미분양 발생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심 있는 단지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인기 단지는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양극화가 발생한다"면서 "돈이 될 만한곳 중심으로 기존 수요자 이외의 타지역 수요자들이 몰리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곳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미분양의 주 원인은 고분양가"라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분양률이 올라가겠으나 수요대비 가격이 높은 분양가 단지는 미분양해소가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여전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등 제도적인 혜택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권 팀장은 "과거에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거나 미분양 주택을 5년 정도 보유했다 팔 경우 보유기간을 인정해 비과세 해주는 제도적인 혜택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아직까지 미분양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미분양이 더 적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폐지와 더불어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연계됐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만으로 미분양 물량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