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 미성년 지적장애인 강간 후 연애 주장...법원 판단은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6:21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6: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복지관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과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 측은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던 사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7년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5년 초 서울 송파구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생으로 온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B씨는 인지기능의 저하, 사회성과 판단력, 적응능력의 저하로 장애진단을 받고 전체지능 44인 2급 지적장애인으로 19세의 미성년자였다.

A씨는 같은해 9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복지관 지하 1층 교육실에서 교육을 해줄 것처럼 B씨를 유인해 "우리가 하는 짓 비밀이야. 선생님께 말하지 마"라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시기 복지관 4층에서 수업을 들으려고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짓 비밀이야. 선생님께 말하지 마"라고 말한 뒤 교육실로 B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같은 사실은 B씨가 지난 2021년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부모가 B씨의 성관계 경험을 알게 되면서 밝혀졌다. 이후 부모의 요청에 따라 B씨는 장애인 복지관 직원과 성 관련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소를 통해 수사 기관에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와 교제하고 있던 사이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당시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었고, 무섭고 불안했다"며 "원치 않는 성관계였고 그때 일이 자꾸 떠올라서 자살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를 좋아했던 적 없고, 사귀자거나 좋아한다는 말도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복지관 외부에서 B씨와 따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2016년 2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된 이후에도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 및 실습시 사실상 B씨를 지도하는 역할이었고 B씨는 A씨를 '선생님'으로 불렀다"며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상대방의 행동의 의미나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A씨가 B씨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거나 교제를 요청한 적 없다"며 "B씨의 인지 능력이 미흡한 이상 호감을 받아들여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소집해제 이후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는 사이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갑자기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지어내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정도의 충분한 진술이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이상 분석의견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B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2심에서 다툴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