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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살던 전셋집에 근저당이?"...서울시, 신종전세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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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1월27일 허위 전입신고 브로커인 A씨는 본인이 가구주로 있는 주택에 B(가구주)·C씨를 이들의 동의 없이 몰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했다. 같은 달 31일 B·C씨 실제 주소가 신고돼 있던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D씨가 해당 주택에 전입했다. 이후 D씨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주택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했다. B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확정일자가 사라지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 집의 세입자가 된 것이다. 허위 전입신고자 A씨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존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킨 후 기존 거주지 건물에 소유자(임대인)가 전입, 근저당을 설정토록 도운 것으로 확인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몰래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입자가 살던 주택은 근저당을 설정한 사례가 발생해 또다른 유형의 전세사기가 우려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가 발견돼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허위 전입신고 관련 사례 흐름도 [자료=서울시]

또한 전입신고 시 모 지역에 있는 주택 가구주인 A씨만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고서상 문제가 없어 전입신고가 동주민센터에서 정상 수리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두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 전세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 다른 주소로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시내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에 이번 사례와 함께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전달했으며, 허위로 전입신고된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주소를 기존의 주소지로 원복(주소변경 이력 삭제)했고,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신고 수리 시 신분 확인 방법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을 경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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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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