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및 지원 기간, 협약 은행 확대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8일 민선8기 공약사항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등 광양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 및 지급보증, 이차보전 등의 업무관리와 운용에 따른 기관별 역할을 정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 [사진=광양시] 2023.03.08 ojg2340@newspim.com |
정인화 시장과 임태완 주택금융공사 서남권 본부장, 정재헌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임주성 신한은행 전남동부권 본부장이 참석해 ▲기관 간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운용기준 ▲자료제공과 정보 이용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연소득금액 기준 완화와 지원 기간 확대 및 민원인 편의성 증진을 위한 협약은행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양시는 만 19세~39세 이하의 광양시 무주택 청년들이 협약은행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시 연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 구입의 경우 연 최대 300만원 씩 최장 10년간, 전세(임대)의 경우 200만원 씩 최장 8년간 이차보전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이를 위해 4개 기관은 상호협력하게 된다.
정인화 시장은 "최근 주택가격과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거 마련이 힘든 청년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를 포함한 4개 협약기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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