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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활성화…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논의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4:00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단 10일 출범
안경덕 전 장관 등 학계·법조계 14인 구성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안법을 전면 개편하겠단 방침이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복구 중인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2개 업체를 방문해 복구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근로자 및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9.26 photo@newspim.com

추진반은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연말까지 산안법 개편을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안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또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비교 분석해 중복규제는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추진반은 노후 규정을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 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jsh@newspim.com

아울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 '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개설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넓게 수렴한 후 충실히 검토해 정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해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산재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돼야 된다"고 당부했다.

권 차관은 이어 추진반 위원들을 향해 "논의 과정에서 해외의 관련 입법례와 기준 등을 참고해 법령과 기준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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