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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해밀톤 호텔 대표 첫 재판...혐의 일부 부인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3:42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3:4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불법 구조물을 증축해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76)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10일 오전 이씨 등 4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태원 해밀톤 호텔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해밀톤 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키우는 데 얼만큼 작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사진은 9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의 모습. 2022.11.09 hwang@newspim.com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주변에 무단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고 자진시청을 받은 뒤 계속해 바닥면적 17.4㎡의 건축물을 증축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태원로 도로 약 14.5㎡를 점용해 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도로법 위반)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씨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밀톤 호텔 서쪽에 세로 약 21m, 가로 약 0.8m, 최고 높이 약 2.8m, 최저 높이 약 2m의 철제패널 재질의 담장을 축조해 도로를 점용하고 도로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박모 씨도 참사 전날 목조 재질의 기둥과 지붕으로 이뤄진 바닥면적 약 16㎡의 불법 건축물을 세워 도로 13㎡를 점용하고 도로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씨 측은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영업활성화를 위해 임차인이 증축한 것을 묵인해준 것에 대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도로에 설치한 가벽에 대해서는 불법 설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씨는 "가벽은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닿지 않게 하기 위한 시설이고 행정법에 따라 지었다. 건축법에도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햇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씨와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는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안씨는 이씨와 공모한 것에 대해 부동의했다.

안씨는 "2018년 라운지바를 그대로 인수받아 운영하던 중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당시 코로나19로 상인들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 철거 대신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면 계속 영업해도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5일 진행된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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