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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첫 상속 소송, 경영권 분쟁까지는 안간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6:58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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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능 등 형제들 LG지분, 구광모 우호지분될 가능성
인화 LG서 가족간 소송, "쉽게 끝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LG 측은 이것을 경영권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재계에선 만약 소송이 원고 측 승소로 마무리가 돼 LG 지분이 다시 배분되더라도, 구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그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LG 지분이 구광모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경영권 분쟁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LG家 첫 상속분쟁에 날카롭게 촉 세운 LG, 왜?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LG의 상속분쟁이 촉발된 10일 기점으로 LG 주가는 2거래일만에 10% 가까이 올랐다. 상속분쟁을 시작으로 형제 간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자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한 것이다.

LG 측은 김영식 여사를 비롯한 원고 측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자, 즉각 공식 입장을 통해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LG는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사회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다는 가풍이 있다"면서 "이것이 LG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구광모 회장 측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촉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만약 원고 측이 원하는대로 상속 재산이 분배될 경우 지주회사인 LG전자의 지분율과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LG 분기보고서(작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LG 최대주주는 구광모 회장으로 지분 15.95%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 측인 김영식 여사가 4.20%, 구연경 대표 2.92%, 구연수 0.72% 씩 보유하고 있다. 세 사람의 합계 지분율은 7.84%로 구광모 회장보다 8.11%포인트 적다.

◆경영권 분쟁? 구본능 등 LG지분 구광모 우호지분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제공 = LG]

하지만 만약 원고 요구가 반영돼 LG 상속 지분이 재조정 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구광모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9.70%로 줄고, 김영식·구연경·구연수 등의 합계 지분은 14.10%로 구광모 회장 보다 4.40%포인트 많아진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구광모 회장이 관련 내용증명을 받으며 문제가 불거졌는데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법적 소송까지 간 것이라면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요한 것은 인화를 강조하는 LG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단, 원고 승소로 LG 지분이 재조정 되더라도 구본능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3.05%를 비롯해 그의 형제들인 구본식 LT그룹 회장(지분율 4.48%), 구본준 LX그룹 회장(2.04%) 등의 지분이 구광모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한진그룹 사례에선 남매간 경영권 다툼에 펀드까지 끌여들여 문제가 커졌는데, LG의 경우 집안 어른들이 장자승계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분이 미망인과 두 딸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LG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41.7%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상속재산 재분배로 LG그룹 경영권 분쟁 이슈로까진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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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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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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