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 취하
MBC·담당PD 상대 가처분 신청은 유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 대상에서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제외했다. 하지만 제작에 참여한 MBC와 연출을 맡은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
당초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와 MBC, 조성현 PD였으나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취하하고 MBC와 조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취하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가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다큐멘터리에 등장해 아가동산보다 먼저 가처분을 신청한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당초 MBC를 상대로만 신청서를 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나는 신이다' 방영이 중단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JMS와 교주 정명석 씨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멈춰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이를 기각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