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인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후 두번째로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2022.01.04 leehs@newspim.com |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하영제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 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월, 하 의원의 서울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였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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