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타워크레인 태업을 비롯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범부처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지 일주일만에 총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차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태업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점검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부처합동으로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22일까지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 요구 2건 등 총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조사됐다.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주요 유형으로는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다.
부당금품 요구 정황이 확인된 건설현장에서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한다. 필요 시 경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전국의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작업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부처합동 점검단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성실의무 위반행위 유형 15개를 기준으로 자격기준 위반사항 발생 여부와 이에 따른 공사 차질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점검한 현장 수는 164곳으로 협회 등 유관단체를 통해 확인된 피해현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불법·부당행위 외에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속도감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사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관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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