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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 사망한 대우조선해양…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11:50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11:50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23일 오후 10시58분께 경남 거제시 소재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 중이던 장비운영부 소속 A(40대)씨가 23m 아래로 떨어졌다.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2023.03.24.

아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사내 구급차을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는 고소작업대에는 2명의 근로자가 탑승해 있었으며 A씨는 다른 작업을 위해 잠시 안전벨트를 풀었다고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0시쯤 사고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방문해 기초적인 현황을 파악한 뒤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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