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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결항 부실대응'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에 사업개선명령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1:00

에어아시아·비엣젯 운항계획 변경 안내 미흡 과태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인 제주도를 방문한 A씨는 귀경길 항공편이 결항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대체 항공편 등의 상황 등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공항으로 향했지만 수많은 인파에 혼란이 가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결항사태에서 대응이 미흡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에 대해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가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1.20 hwang@newspim.com

정부는 2016년 폭설과 강풍으로 발생한 제주공항 혼잡상황을 계기로 마련됐던 개선방안이 이번에 제대로 이행됐는지 특별점검했다. 당시 국토부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을 대상으로 ▲구체적 안내(사유, 재안내, 탑승계획·원칙 등) ▲탑승원칙 준수(결항 순서에 따른 탑승 배정) ▲매뉴얼 마련 등 행정지도 시행했다.

지난 2월 점검 결과 모든 항공사는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결항 안내 이후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 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2016년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승계획을 안내하고 탑승원칙을 준수해 승객의 불필요한 대기 없이 질서있는 탑승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들 항공사는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승객이 무작정 공항을 찾아와 대기하게 했고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 사업개선명령이 결정됐다.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역시 이번 대처가 미흡했고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결항에 대비한 업무매뉴얼과 구체적인 승객 안내가 가능하도록 안내시스템을 정비를 행정지도했다.

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에 대해서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위반에 대해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아울러 에어아시아, 비엣젯은 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누리집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별도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사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국내외 항공사 태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정조치 이후로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감독해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정지와 같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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