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돌아와요 인천공항에" 인천공항공사, 신규·복항·환승노선 마케팅비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4:50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4:50

인천공항공사 '항공수요 정상화 지원책'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올 상반기 방한 여객과 환승수요 촉진을 위해 신규 및 복항, 환승노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편 공급 증대 및 여행상품 개발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수요증대로 중화권·일본·동남아 등 방한 관광객 유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공항 핵심 네트워크 회복과 중화권·일본·동남아 등 주요 방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 16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항공수요 정상화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업을 상반기 중 매달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지원책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중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것이다. 공사는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조기 회복을 위해 국토부와 협력해 이와 같은 지원책을 수립했다.

[자료=인천공항공사]

공사의 항공수요 정상화 지원책은 ▲신규취항 부정기편 新인큐베이터 프로그램(3월) ▲Welcome to ICN 인센티브(4월) ▲네트워크리부팅(Network Rebooting) 2.0(4월) ▲Welcome Back 캠페인(5월) ▲환승 네트워크 활성화 인센티브(6월) 5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먼저 코로나 이전 시행한 신규취항 부정기편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확대한 '新인큐베이터 제도'를 도입해 코로나 이후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도 신규노선을 개발하는 항공사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춘다. 기존 제도대비 마케팅 지원 규모를 3년간 최대 USD 7만달러‣USD 10만달러까지 늘린다.

바탐(인도네시아), 쿠웨이트시티(쿠웨이트)와 같은 인천공항 해외사업 진출지에 대한 전략 신규노선 부문을 신설·지원함으로써 공사 해외사업 운영모델의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지난달 공고를 시작해 이번 달 중 지원 대상 노선이 지정되며 연간 약 4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간 내 수요 회복을 견인할 공급력 증대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리부팅 2.0을 동시에 시행한다. 인천공항 네트워크의 중추를 이루는 각 지역 내 핵심노선 중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의 공급을 회복하지 못한 58개 노선의 복항·증편을 독려함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 간 공급 회복 균형을 이루고 주요 환승축을 정상화 할 계획이다. 하계성수기(6~8월) 내 우수실적을 달성한 총 10개 노선-항공사를 선정해 노선 당 2000만∼5000만원의 마케팅 및 운영비를 지원하며 총 2.6억 원 소요 예정이다. 대상 노선 및 세부 시행 계획은 다음 주 공고된다.

4월에는 방한객 유인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촉진하고자 수요와 공급의 동반 회복을 위한 2개 프로그램을 선뵌다. 그 중 'Welcome to ICN 인센티브'는 올 하계 성수기(6~8월) 수요 증대를 목표로 인천공항을 통한 한국(인바운드) 여행 상품의 홍보·마케팅 지원금 및 모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품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총 5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다음 주 공고 예정이다.

공사는 인천공항 허브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환승 네트워크 활성화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주변 경쟁국의 직항 노선 재개에 따른 환승 시장 이탈을 방어할 전략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공사는 환승 수송 실적에 따라 항공사에 총 18억원의 환승 마케팅비를 지원해 환승티켓 판촉에 사용함으로써 인천공항의 환승객 증진을 도모한 바 있다.

이번 환승 네트워크 활성화 인센티브는 금년 하반기 환승수요 선점을 목표로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하반기 환승객 실적에 따라 총 5억 원의 마케팅 지원금이 내년 초 지급될 예정이다.

방한 여행 골든타임인 5월에는 'Welcome Back' 캠페인을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해외 관광객의 한국행 유인을 위해 특히 여행에 적극적이고 참여와 재미를 중시하는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국 관련 콘텐츠 제작, 숏폼·영상사진 공모전 등 SNS 캠페인을 시행한다.

또한 쇼핑 관광 활성화를 위한 면세·상업시설 할인쿠폰 배포 및 스톱오버 프로그램 할인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日·中·동북아 지역의 해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무료 항공권 추첨, 항공권 할인 이벤트를 추진해 관광객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항공사들의 운항신청을 종합한 결과 4월 일평균 운항은 724회, 일일여객은 14만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73%, 75%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병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미래사업본부장은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4월부터 추진되는 K-ETA 한시 면제 및 환승 무비자 제도 복원은 방한 관광 회복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할 것"이라며 "공사는 이에 발맞춰 노선 공급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방한·환승 관광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항공수요 정상화 지원책 외에도 4월(일본), 5월(대만), 6월(베트남) 등 해외 현지에서 한국관광공사 및 국적사와 공동으로 방한·환승 증대 설명회 등의 활동을 연 20회 이상 시행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승투어 및 스톱오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이번 K-ETA 및 환승 무비자 완화조치에 맞춰 다양한 환승 관광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