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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도현 前 베트남대사 해임 처분 정당"...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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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2심 승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해임됐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해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외교부는 지난 2019년 3월 인사혁신처에 김 전 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대사를 해임 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김 전 대사는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며 김 전 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위법이 존재한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비례원칙에 비춰볼 때 적정하고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도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원고가 무료 숙박을 제공받은 경위와 숙박 비용, 기간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제공받은 숙박이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주재국 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공관의 장으로 다른 어떠한 공무원보다 공명·청렴한 자세로 공직에 임할 것이 기대됨은 물론 외교공관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며 "이 사건 징계사유는 그와 같은 고위공직자에게 부여된 신뢰와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러시아 1등 서기관과 주우크라이나 참사관, 주크로아티아 참사관,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장 등을 지냈다. 2012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긴 김 전 대사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스마트폰기기) 구주 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에 임명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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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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