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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08:23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08:31

EU집행위·유럽의회·이사회 등 3자 합의
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등 강화 목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EU(유럽연합)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 오후 7시(현지시간) EU반도체법에 대한 3자 협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3자 협의는 지난 2022년 2월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한 EU반도체법안에 대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3자가 정치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다. 향후 EU반도체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관보 게재되며, 관보게재 후 효력을 발휘한다. 최종 확정 법안은 관보게재시 확인 가능하다.

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 [자료=유럽연합] 2023.04.19 biggerthanseoul@newspim.com

EU집행위에 따르면 반도체법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하여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해 미‧중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나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으로 산업부는 분석했다. 최근 EU는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동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산업부는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업계의 분석도 내놨다.

산업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U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한다는 게 산업부의 시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시 대(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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