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KDDX 위법성 여부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현중 보안사고 벌점 받았으면 결과 바뀌었을 것"
HD현대 "법원도 기각, 방사청도 판단 내린 사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HD현대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20년 이뤄진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9일 오후 2시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현재 진행 중인 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 있어 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
이는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정보를 빼낸 사건에 대한 것이다.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몰래 촬영하고 이 정보들을 내부 서버에 공유했다. 실제로 당시 관련자인 HD현대 직원 9명 전원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밀 유출 사건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해당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 간 점수 차이는 불과 0.0565점 차이에 불과했다. 보안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려졌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HD현대 측은 이같은 자료들이 본사업의 제안서 작성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D현대는 대우조선해양의 감사 청구에 대해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역설했다.
HD현대 측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개념설계 자료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말했다.
HD현대는 "2020년 말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측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불법이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된 현 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성, 위법성에 대한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국민감사 청구로 사건은 다시 감사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당시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면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는 다시 전면 부각되고 HD현대는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를 각하하거나 감사 결과 HD현대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우조선해양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사원의 판단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소송전으로 이어갈 수 있어 국내 조선 3강인 HD현대와 대우조선해양의 전면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