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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담창구·주거지원·무이자 대출 등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6:04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6:04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21일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과 함께 다각도의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세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 내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피해확인서 신청 접수와 피해자 선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심리상담 지원과 연계해 사실상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을 맡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단체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를 추모하며 헌화를 하고 있다. 2023.04.18 mironj19@newspim.com

전세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낙찰, 비정상 계약이다. 피해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대책을 선택해 피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전시의 지원대책은 첫째, 경·공매 낙찰로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6개월간 제공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인천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월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호를 선제적으로 확보해둔 상태다.

둘째 저금리의 전세대출은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최대 2억4000만 원(임차보증금의 80%)까지 1.2%∼2.1%의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저금리 전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 없이 구비서류를 준비해 우리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셋째는 무이자 전세대출이다.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1억25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25개월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부서 및 민생사법경찰 부서와 협업해 임대차 주의사항 홍보, 공인중개사 단속도 진행 중이다. 시청 1층의 법률 상담창구(법률홈닥터)를 활용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지역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및 직계존비속의 심층 심리상담도 시행한다.

대전은 전세 피해확인서 신청이 많지는 않으나 향후 피해자가 증가해 민원 수용이 어려울 상황을 대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민이 전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전세 피해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대전에서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자는 총 4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1명은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았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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