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브릿지바이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美 FDA 임상시험계획 승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혁신신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4세대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BBT-207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지난달 24일 제출한 환자 대상 임상 1/2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신청서가 최종 승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폐암 치료제 영역에서 기존의 BBT-176에 더해 총 2종의 임상 단계 과제를 개발하게 된다.

BBT-207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3세대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저해제 치료 이후 내성으로 나타나는 C797S 양성 이중 돌연변이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돌연변이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4세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제(EGFR TKI;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Tyrosine Kinase Inhibitor)이다. 이는 거듭 다변화하는 비소세포폐암 치료 트렌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독자적으로 발굴한 최초의 후보물질로, 기존의 C797S 양성 삼중 돌연변이 등을 타깃으로 개발중인 BBT-176과는 별개의 과제로서 회사의 차세대 폐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3 연례회의에서 포스터 형태로 발표한 BBT-207의 전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회사는 시험관(in vivo) 및 생체 내(in vitro) 연구를 통해 3세대 EGFR 저해제 치료 후 발생하는 C797S 이중 돌연변이를 포함해 비소세포폐암의 광범위한 EGFR 돌연변이에 대한 BBT-207의 항종양 효력을 탐색했다. 또한, 환자에게서 유래한 폐암 세포 기반 동물 모델로 실험하여 전이 상태를 시각화 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BBT-207 투여군에서 대조군 대비 완화된 수준의 전이가 관찰되며 약물의 뇌전이 억제 효과와 생존율 개선 결과를 확인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이번 IND 승인을 계기로 BBT-207의 제 1/2상 임상시험 착수를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임상은 미국과 한국의 약 15개 임상기관에서 비소세포폐암 환자 최대 92명을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 내약성 및 항종양 효능을 살피게 된다. BBT-207의 임상1/2상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임상 1a상에 해당하는 용량상승시험을 통해 약물의 독성, 내약성, 유효성, 약동학 및 약력학 프로파일 등을 기반으로 권장 용량 범위를 결정하고 안전성 및 내약성을 규명하게 된다. 이후 임상 1b상을 통해 제2상 권장 용량을 결정하여 임상 2상 단계의 용량확장시험에 진입하게 된다. 용량확장시험 단계에서는 고형암 평가 기준(RECIST) 버전 1.1을 토대로 약물의 객관적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 ORR)을 측정하여 약물의 예비 항종양 활성을 평가하게 된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이정규 대표는 "FDA 승인 기준 최초로 임상 단계에 진입한 4세대 폐암 표적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으로서 임상 단계 폐암 파이프라인에 BBT-207을 추가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두 과제를 폐암 파이프라인의 큰 축으로 삼아 신약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약물의 가치를 최적화 한 사업개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C797S 양성 삼중 돌연변이를 타깃으로 앞선 단계로 개발 중인 BBT-176의 임상 1상 용량상승시험 가운데 주용량군 시험을 마치고 추가 확장 시험군으로 제2상 권장 용량을 탐색하고 있다. 이번 IND 승인을 계기로 BBT-207이 새롭게 임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더욱 견고해진 폐암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현재 회사가 추진중인 글로벌 사업개발 협상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로고=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ssup825@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