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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조금 26일부터 접수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1:15

경형 140만원, 대형 300만원…선착순 지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26일부터 상반기 전기 이륜차 1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 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KR모터스 전기이륜차 이루션(e-lution)[자료=KR모터스]

신청 대수 제한은 없지만 5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이다.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11종, 일반형(소형) 45종, 기타형 11종 등이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할 수 있는 차량에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지급 선정은 선착순이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상반기 보조금은 일반 900대, 배달용 360대, 우선순위 140대로 지급하며 올해 1만9000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올해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에 차종별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했다.

또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의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매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업체에 AS, 전화상담실, 사후관리 운영 여부 등을 서울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대기오염과 주택가 소음 감축을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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