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전세사기] 우선매수권·우선변제·사전통지 등 '피해자 보호' 법안 봇물

기사입력 : 2023년04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30일 07:00

28일 본회의서 지방세기본법 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도시기금법 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전세사기 관련 법안 중 아직 의결되지 않은 법안은 30건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꼽은 전세사기 방지 6대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법 ▲지방세기본법 등이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7일 본회의에서는 심상정·강준현·이형석·장제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보증금을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반환 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전세 계약을 맺어야 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26일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기소된 경우 우선변제금의 한도를 증액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의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제3자가 경매로 낙찰받아도 임차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26 pangbin@newspim.com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화하는 방안(심상정 의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 소유의 주택 수에 대한 열람을 가능케 하는 방안(김교흥 의원),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임차인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안(홍석준 의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용호 의원)이 올라와 있다.

또 국가와 시·도지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전문인력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허종식 의원),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우선변제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김병욱 의원),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하는 방안(윤준병 의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각 상임위 등에서 논의 중이다.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으로 불리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에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 1월 보증보험시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 비율이 93%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HUG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지난 2021년 1월 19일 김진애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법은 현재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사용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포함시키자는 게 골자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