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프로배구] 김연경 연봉 7억7500만원...적절한 대우인가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15:21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15:53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프로스포츠의 냉혹한 승부만큼 프로선수의 몸값도 냉정하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인기 선수는 수백억원을 받지만 산하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많아야 수억원, 적게는 수천만원이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메이저리그를 향해 달린다. 지난달 흥국생명과 FA계약을 맺은 프로배구 선수 김연경(35)의 몸값 '7억7500만원'(연봉 4억7500만원, 옵션 3억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 프로배구에서 가장 인기 많은 '식빵언니'는 과연 '냉정한' 대접을 받고있을까?

지난달 흥국생명과 FA계약을 맺은 김연경. [사진 = 흥국생명]

2021년 도쿄올림픽 후 중국 리그로 갔다가 2022~2023시즌에 돌아온 김연경은 V리그 전체 흥행을 좌지우지했다. 최다 관중 경기 1∼13위가 모두 흥국생명의 홈 경기였을 정도로 '배구 여제'의 인기는 대단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집계한 전반기 남자 경기 관중은 8만8869명, 여자 경기 관중은 14만9215명으로 여자부 경기 관중 수가 6만명 이상 많았다. 김연경은 터키리그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4억~20억원의 고액 연봉을 받으며 높은 인기와 활약에 합당한 '프로다운' 대우를 누렸다. 기량과 인기에 걸맞게 세계 남녀 프로배구 선수 중 최고 연봉을 받았다.

'배구의 신' 김연경은 프로골프의 타이거 우즈나 프로농구의 마이클 조던과 닮았다. 우즈와 조던 모두 차원이 다른 실력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골프와 농구를 세계적인 인기 스포츠 반열로 올려놓았다. 김연경 역시 태극마크를 달고 뛰어난 기량을 뽐내며 국제대회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다. 거침없는 카리스마로 적지 않은 후배들을 이끌며 좋은 귀감이 됐다. 수많은 프로배구팬들을 TV 앞으로 끌어 모았으며 한국 프로배구의 인프라 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아무리 남과 여, 종목의 위상 차이를 감안해도 김연경의 몸값은 우즈와 조던이 누렸던 엄청난 금전적 보상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

특정팀의 스타선수 독점, 선수 간 위화감 방지 등 샐러리캡 제도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남자보다 인기가 높아진 여자배구 샐러리캡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남자부 샐러리캡은 31억 원으로 여자부보다 8억 원이 더 많다. 또 특정 선수에게 얼마 이상을 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

프로축구나 프로골프 등은 남녀 우승 상금이나 몸값 차이가 적지 않다. 하지만 프로테니스처럼 우승상금 남녀 평등이 일찍 실현된 경우도 있다. 1973년 US오픈이 남녀 우승 상금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후 세계여자프로테니스협회(WTA)의 노력으로 호주 오픈(2001년), 프랑스 오픈(2006년), 윔블던(2007년)이 연이어 규정을 바꿔 남녀 '차별'을 없앴다.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이 297만5000 호주달러(약 25억6000만원)으로 똑같다. 남녀 선수 간의 지나친 상금과 몸값의 '차이'를 '차별'로 보는 세계 프로스포츠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김연경은 2018년 SNS를 통해 남녀 배구 샐러리캡의 차이가 크다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다. 그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뒤처지나. 이런 제도라면 나는 한국에서 못 뛰고 해외에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김연경은 지난달 2022~2023 V리그 여자 정규리그 MVP로 뽑힌 뒤 "해외에서 뛰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에서 뛰는 게 좋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연경의 '7억7500만원'은 일반 샐러리맨들에겐 많은 돈이다. 하지만 한국프로배구의 흥행을 이끄는 그의 몸값에 비한다면 '열정페이'일 수밖에 없다.

psoq133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