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안성시가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3.05.16 lsg0025@newspim.com |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인가구 기준 762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하면된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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