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활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전국 국가·행정소송 승인·지휘방식을 기존 종이문서 방식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NDSL)을 통한 전자 방식으로 개편한다.
법무부는 18일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국가·행정소송 승인·지휘방식을 전자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3개월간 상소제기 관련 전자 승인·지휘를 기존의 종이 문서 방식과 병행 운용하고, 9월 1일부터는 상소제기 관련 전자 승인·지휘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송무 분야로 NDSL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NDSL을 활용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패소 원인분석과 상소심 수행방향 등에 대해 법무부와 수행청간 소통이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전자 승인·지휘체계의 원활한 이행과 정착을 위하여 총 6회의 전국 광역자치단체 권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진행했고 이달 중 중앙행정기관 대상 추가 설명회와 교육영상 배포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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