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홍경한 미술평론가 "AI미술, 예술적 가치 없어…창의성과 생성성은 달라"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8:26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8:27

홍경한,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 문화섹션 토론 패널 참석
AI '영감'과 '감정' 없어…단순한 데이터 프로그램일 뿐
인간의 창의성 확대하는 도구로 이용 전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AI가 생성한 텍스트와 이미지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이 그린 그림과 대등할까. 인간의 예술작품에는 AI에게 없는 '영감'과 '감정'이 있다."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진행된 뉴스핌 AI 포럼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 문화섹션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홍 평론가는 "인간이 그린 작품에는 AI에선 볼 수 없는, 인간의 의식 체계가 있고 감정이 있다"며 "AI는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예술이라는 것을 규격에 맞춰 잘라내고 조립만 한다. 그것이 과연 인간이 만든 창작물과 같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경한 미술평론가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문화계 어떻게 살아남을까'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지난해 11월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개발기업 오픈AI가 인공지능 챗봇 챗GPT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올해 초부터 전 세계에 '챗GPT'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은 이전 버전과 차원이 다른 기술 발전으로 세상을 깜짝 놀래켰다.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는 단계에 오르면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다방면에서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챗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학습해 단 몇 초만에 누구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AI 프로그램으로 도출한 작품이 '예술이냐 아니냐', '법적 제재의 필요성'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일단, AI로 만든 작품에 대해 홍경한 평론가는 인간의 창작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인간은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 환경에 의한 '학습'을 거친다. 생성형 AI도 자율학습을 통한 학습과정을 겪지만, 이는 알고리즘 개방에 중점을 두고 일정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추출하고 도상을 분류하기 때문에 인간의 학습과정과는 다르다. 아울러 인간은 AI에 없는 '영감'과 '감정' 상상력'을 갖고 있어 인간이 작업한 예술품은 AI가 만든 생성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는 이유에서다.

홍 평론가는 "인간에 의한 창작은 일반적으로 학습된 것 외에도 상상력이나 영감, 감정을 원천으로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여기엔 학습 능력을 포함해 인지 능력, 사고능력 등이 모두 결합된다"며 "반대로 AI는 인간 지능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모방하는 알고리즘, 모델 및 시스템에 의존한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고, 감정과 의식, 자기인식 보다는 데이터, 패턴 및 컴퓨팅 접근 방식에 의해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와 개념 도출, 자아, 직관, 주체적 의사결정, 미학적 고려 등은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AI는 논리 및 알고리즘 프로세스에 의탁하고 그 시스템은 통계적 추론에 불과하다"며 "AI에게 윤리적, 도덕적, 사적 요소들은 AI자체가 아니라 그 AI를 설계한 인간 생성자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술계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는 이들도 있고,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미술가도 있다. 미술계는 현재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때 NFT 미술 작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가 다시 잠잠해졌든, 챗GPT가 불러온 상황이 '지나가는 바람'정도로 생각하기도 한다.

홍 평론가는 "데이터의 조합 예술이 감성을 다루는 인간의 예술, 고유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많이 드는게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판단"이라며 "생성형AI는 점차 원본조차 없는 이미지, 진짜와의 관계조차 상관 없는 독자적인 실체를 획득하는 시뮬라크르로 진화할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원본도, 사실성도 없는 실제, 하이퍼리얼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추론했다.

◆ AI, 인간의 창의성 대체 불가능…미술 도구로 확장 전망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경한 미술평론가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문화계 어떻게 살아남을까'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현재 사진은 매체로, 예술 장르로 구축됐다. 하지만 19세기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 더이상 자연을 모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진은 예술 분야로 자리잡았다. 물론 매체를 사용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는 보수적인 입장도 있지만 그만의 세계는 인정된다. 홍 평론가는 최근 AI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이를 두고 다양한 잣대가 생겼지만, 결국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새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홍 평론가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예술이라는 건 컴퓨터나 전기, 물질 기반이 없이는 불필요한, 쓸모없는게 되는 그런 예술과는 시작점부터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혁명을 겪었을 때 육체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지성과 예술에 대해 정렬할 시간을 획득했다"며 "이제 AI가 인간의 반복적인 기능적인 노동을 대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평론가는 AI가 인간화 될수록 창작의 본질에 대해 다시 재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다고 해서 달리기 선수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며 "사진이 등장했을 때 인간 고유의 미메시스, 즉 재현의 역할을 담당했던 작가는 일자리를 잃고 쇠퇴한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인간의 다층적 감정을 공진시키는 회화는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그토록 혁신적이었던 사진은 현대미술의 한 분야로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홍 평론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AI 프로그램은 예술의 도구로 역할을 할 것이며, 장르로 구축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산업혁명 이후 기계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인간의 노동이 수월해졌듯,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 증대시키는 도구로 봐야한다는 거다.

그는 "혹자는 AI의 창의성를 말하지만, 인간의 감성과 지각의 영역에서 생성되는 예술은 아니다. 그것조차 가공된 것이며,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라며 "말 그대로 '생성'을 '창의'와 동질하게 볼 순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만약 먼 훗날 인간 예술가의 작품과 구별되지 않고, 미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관람객과 작품 컬렉터들이 예술작품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아마 '예술가로서의 인간'의 설 자리는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하러면서도 "이는 영화 '트랜스포머'와 같은 시대에나 일어날 일"이라고 정리했다. 

홍경한 평론가는 또한 "AI가 훌륭한 도구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가입도 안내도 필요하다"며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이다. 인간이 만든 예술과 AI가 만든 예술은 사후 사진처럼 남을지 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 만들어진 예술적 증거로 서로 호흡하고 동반 발전할지 두고봐야 할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여진다"고 첨언했다.

홍경한 평론가는 지금까지 기술의 발전과 진화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예술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인간의 창의성의 가치는 더욱 확고해졌다고 했다.

그는 "그간의 기술적 발전 속에서 예술가들은 고의적으로 고립을 택하거나 과잉 순응하는 방식으로 저항해왔다"며 "AI가 아무리 거센 후폭풍을 불고와도 저희 예술가들은 아마 일단 누군가는 이 시대를 헤쳐나가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AI가 인간화될수록 인간은 창작의 본질을 다시 고민할 것"이라며 "또한 인간의 창의성은 더욱 값진 가치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명료한 차이다"라고 거듭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