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분기 가계소득 4.7% 늘어난 505만4000원...근로·재산소득 증가 영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근로소득 10.2% 증가…8분기 연속 증가세
사업소득 6.8%↓…2006년 이후 최대폭 감소
3분기 연속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지출 상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500만원을 넘어섰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반면 자영업자의 주 소득원인 사업소득은 6.8% 감소하며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방역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 정부 지원 효과가 없어지면서 소득 감소 효과가 더했다.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자영업자들 대다수가 저소득자에 포진돼 있는데, 물가 인상에 따른 외식 감소로 매출이 줄어든데다, 정부 지원 감소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1분기 가계소득 505만4000원…분기 소득 첫 500만원 돌파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례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을 넘어선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물가 인상 등 영향으로 실질 소득 증가율은 0%를 나타냈다. 실질 소득은 경상소득(4.3%)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지표로 해석되는데, 1분기 물가상승률 평균이 4.3%로 나타나 실질 소득 늘지 않았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질 소득 증가율이 0%라는 의미는 실질적 소득 금액 자체는 조금 상승했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은 변동이 없다는 의미"라며 "분위별로 보면 1분위 실질 소득이 감소했고, 5분위는 증가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3.05.25 jsh@newspim.com

소득 유형별로 보면 전체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구성비 65.8%)이 332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다.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로, 근로소득이 300만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도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이진석 과장은 "소비 원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22년 1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를 보이면서 8분기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면서 "고용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소득(0.7%)은 지난해 1분기 대비 18.2%(6000원) 증가한 3만8000원을 나타냈다. 

반면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은 줄어든 모습이다. 

1분기 사업소득(15.9%)은 전년 동기 대비 6.8%(5만8000원) 줄어든 8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1분기 이전소득(15.3%) 역시 0.9%(7000원) 감소한 77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전소득은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으로, 이자나 정부 지원금 등을 말한다. 이전소득 감소는 지난해 지급됐던 정부지원금이 올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친·인척 간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은 24만3000원으로 3.1% 증가했다.

근로·사업·이전·재산소득을 모두 아우르는 경상소득은 494만1000원으로 4.3% 늘었다. 경조 소득과 보험으로 받은 금액 등이 포함된 비경상소득은 11만3000원으로 27.8% 증가했다.

한편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의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으로,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 1분기 월평균 소비지출 282만2000원…음식·숙박 20%대 증가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2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3분기 연속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이다. 실질소비지출 역시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유형로 살펴보면, 음식‧숙박(21.1%), 교통(21.6%), 오락‧문화(34.9%), 주거·수도·광열(11.5%) 등에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3.05.25 jsh@newspim.com

이 과장은 "실질 소득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면서 "음식‧숙박, 교통, 오락·문화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로나가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이자비용(42.8%), 가구간이전지출(6.6%),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20.0%) 등은 증가한 반면, 비경상조세 지출(-0.6%)은 소폭 감소한 모습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16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 흑자율은 29.3%로, 전년 동기 대비 5.1%포인트(p)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70.7%로 전년 동기 대비 5.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3.05.25 jsh@newspim.com

◆ 소득분배 지표 악화…5분위 소득이 1분위보다 6.45배 많아 

전체적인 소득은 올라갔지만 소득분배 지표는 더욱 악화됐다.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8만3000원으로 6.0% 늘었다.

이 과장은 "5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취업자나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율 비중이 5분위에서 더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특히 5분위 근로소득이 더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출할 수 있는 실질소득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5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86만9000원으로 4.7% 늘었다.

5분위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 소득보다 6.45배 높게 나타났는데, 지난해 1분기(6.20%)보다도 0.25%p 높아진 모습이다.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3.05.25 jsh@newspim.com

이 과장은 "작년 1분기 때 코로나 때문에 손실보상금이나 방역 지원금이 한 12일 정도 풀렸는데, 손실 보상금이다 보니까 자영업자 위주로 좀 많이 지원됐었다"며 "올해 그런 영향이 좀 소멸되면서 자영업자가 하위소득인 1분위나 2분위로 이동한 모습을 보였고, 반면 상위 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한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양호한 고용흐름 및 전반적인 소득 증가세가 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소득·분배 여건이 민간을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