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에 1000만원 제공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박씨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2020년 2월 금전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되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차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씨도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입장 및 증거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0년 2월~12월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노 의원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박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 9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먼저 재판에 출석한 노 의원 측은 "공여자로 기소된 (사업가) 박씨를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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