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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이메일로'...'수리온' 헬기 기밀 유출 방산직원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7:43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7:43

대전경찰청, 기술 기밀 12건 유출 혐의로 30대 검거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재직 중이던 기업의 방산 기술 12건을 유출한 30대 남성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1대는 남성 A씨(남·35세)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9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검찰에 넘겨져 현재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자신이 다니던 방위사업 협력 업체의 해외영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업비밀 12건을 이메일로 유출한 혐의다.

A씨가 유출한 기술은 '수리온' 헬기 계기판 관련한 내용으로 국가 주요자산이다. A씨는 재직 중이던 기업 퇴사 무렵 지난해 6월 경 관련 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유출했다.

유출 첩보를 입수한 대전경찰청은 A씨의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해 유출 로그기록을 확인, 반출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해당 기업 재직 기간은 2개월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출된 12건을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이를 활용해 현재 전직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이직 후 업무에 참조하려 했다"며 영업비밀 유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청 안보수사1대 박희용 경감은 "유출된 영업비밀의 경제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며 "방위 기술은 국방안보와 직결된 만큼 앞으로도 관련 범죄 추적 수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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