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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잘못된 기소를 근거로 한 면직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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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처분 집행정지...法 "23일까지는 결정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잘못된 기소를 근거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면직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오는 23일까지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신청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조작 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신청인이 이에 관여했다는 전제 하에 공소제기가 이뤄졌고 공소제기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를 근거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단순히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한 것이 아니다"며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를 지시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는데 관여한 점 ▲방통위가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위법한 지시를 내린 점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킨 점 등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 측은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가 변경됐다는 사실은 감사가 진행된 이후에 처음 알았으며, 점수 조작을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며 "또한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것은 상임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상임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허위 법률자문보고서가 활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또한 직원들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법원 심리에서는 형사상 죄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처분 사유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며 "신청인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가 변경됐다는 사정을 보고받았는지, 변경됐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청문 절차를 지시한 것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반대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불복한 한 전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내정하고 조만간 지명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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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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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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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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