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신한은행은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돼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은 2020년 취급된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 상품들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차주들에게 1.35%p~2.0%p의 금리를 신한은행이 직접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제1회 상생·협력 금융 新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
신한은행은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 제도를 통해 총 6217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및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이자비용 지원 규모는 총 1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상생을 위한 노력으로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신한은행은 만기가 도래하는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의 만기연장 프로세스도 전면 비대면화해 소상공인들이 이자지원 혜택을 유지하면서 쉽고 편하게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상생금융을 전담 관리하는 '상생금융기획실'을 신설하고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대출 금리 인하에 따라 단기간 수익성 저하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상생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 금리 0.4%p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3%p ▲일반신용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4%p ▲새희망홀씨대출(신규) 금리 1.5%p를 인하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이자비용을 줄여주고 취약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등급 하락업체 금리 지원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등 약 623억원의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올해 들어 가계 예대금리차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가계 예대금리차는 5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이 가장 작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3高(고금리, 고환율, 고물가)현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취약 차주들을 돕기 위해 상생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한 것 같아 기쁘다"며 "체감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이를 금융권 전체로 확산시켜 금융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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