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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한전 전력구 공사, 지역주민 피해 우려 입장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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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서 시의 항소 기각
시흥시 입장문 통해 "판결 결과 떠나, 한전은 시흥-인천 전력구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수원고등법원이 지난 9일 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해당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TF팀을 가동하는 등 역량을 집중했다고 전했다.

6월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하지만 법원은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와 관련한 사유는 지반조사 점용 신청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시흥시가 주장하는 협의절차나 전자파 피해 우려는 지반조사를 위한 도로 및 공원점용과 무관하고,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시흥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시흥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력구 문제는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전력구 공사는 지반 조사 단계에서부터 향후 구조물 설치에 따른 피해 우려와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이러한 시흥시와 지역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앞으로 시흥시는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와 논의를 추진하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한전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전은 시흥시와 지역주민의 우려와 입장을 반영해 시흥-인천 전력구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 한전이 기본 책무와 역할을 다해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소송은 지난해 3월 한전이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해 신청한 지반조사용 도로 및 공원점용 허가와 관련해 시흥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시흥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재판부의 법령 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한 견해가 부당하고,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항소심을 제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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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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