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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식 리딩 악용 수억원 부당 이득' 일당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0:30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주식 리딩을 악용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을 검거해 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주식 리딩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자칭 주식전문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리딩방이나 유튜브 주식방송 등을 통해 선행매매를 했다. 선행매매란 자신 또는 주가조작 세력들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정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적극 매수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30), B(30), C(28)은 지난 2022년 3월~10월까지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28개 종목 매매추천을 해 하루 평균 2,420만 원, 총 약 3억 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중 A는 경제 관련 TV방송 등에 출연했고 국내 증권사가 주최하는 실전 주식투자대회에서 위 범행수법을 이용해 수익률 1위를 달성했으나 범행이 발각되어 수상자격이 박탈됐다.

피고인 D(54)는 구독자 약 55만명, 주식방송 유튜브 구독자수 전체 4위인 유튜브 주식방송에서 5개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매매추천을 해 부당이득액 약 58억원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피고인 E(28)는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며 조작 세력이 특정 회사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리딩해 회원 유치 성과급 약 2억 원을 얻었다. 검찰은 E에게 수급 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가조작꾼 세력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F(37)는 다수의 주식전문 TV방송에 출연한 주식전문가로서, 친분이 있는 방송작가를 통해 다른 주식방송 출연자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아내 선행매매에 이용하고 주식 리딩방에서도 매매추천을 했다. 그는 총 63개 종목을 매매추천했으며 투자자 약 86명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약 133억 원을 모집해 주식투자를 해 부당이득액 총 1억 2200만원을 취득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이 중 A와 E는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기존에 기소된 피고인 5명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하여 모두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F에 대하여도 기소와 동시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적발한 선행매매 의심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주식거래내용, 이상거래계좌 분석 등 원활하게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불법 주식 리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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