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23일 기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이 법원의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집행정지 기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였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신청인이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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