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부 AI 활용, 양형 분석이 효율적"…대법원 심포지엄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8:00

대법 'AI와 양형' 심포지엄 개최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시
AI 재판연구원 효과 도모 기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법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양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AI와 양형'을 주제로 제10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가 26일 오후 대법원 대강당에서 'AI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모습. [사진=대법원] 2023.06.26 sykim@newspim.com

이날 심포지엄의 발표자로 참석한 오세용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양형기준 수립과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통계적 추론을 하는 귀납적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통계분석 과정에서는 머신러닝, 지도학습 등을 통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양형"이라며 "다만 인공지능 사법시스템 구축의 초기 단계부터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경우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절차에서 인공지능이 도입돼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판절차는 자연스럽게 유무죄심리와 양형심리로 이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공지능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 인공지능의 제작단계 및 이후의 운영단계를 감독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가 양형 분석 외에도 재판연구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의 이진 대표는 "법관의 업무 중 신건 메모 작성 및 텍스트 내용 요약과 사실관계 확정 및 판단, 유사 하급심 사례 리서치, 판결문 초안 작성에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하다"며 "모든 법관의 코트넷 계정에 AI 재판연구원이 생기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

심포지엄에서는 AI를 이용해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을 수렴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에 관한 온라인상의 게시글이나 댓글을 수집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분류·분석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기존의 의견수렴 방법을 통해 포착하기 어려웠던 법감정 추이를 관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AI의 재범위험 예측 기술을 이용해 위험성 판단을 객관화하고, 정보추출기술을 이용하면 양형인자와 형량을 추출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 수렴방안으로 '빅데이터 감성분석 기술'을 제시하고 "장기간에 걸친 여론의 추이를 관찰하기에 적합하다"며 "양형위원회의 기존 국민의 법감정 수렴 방식을 다각화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AI를 이용한 양형 데이터 활용 혁신과 향후 과제'와 'AI를 이용한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 수렴'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양형위는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AI를 양형데이터 분석 등에 적용할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