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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동항 장기 방치선박·불법적치물 처리·고발조치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7:12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7:12

514척·100여t 전수조사 완료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국가 어항인 국동항의 장기 방치선박 및 불법적치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국동항은 수년간 다수의 장기방치 선박으로 다른 어선의 접안을 방해해 왔다. 250m의 파제제에는 불법 적치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국동항 [사진=여수시] 2023.06.27 ojg2340@newspim.com

이에 시는 앞서 6월 초에 장기 방치선박 및 파제제 불법적치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는 등 장기 접안 추정선박 97척·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 87척 등 총 514척의 선박 및 불법 적치물은 60여점, 약 100t 파악했다. 

시는 장기 방치추정 선박 중 어업허가 취소 및 어선등록 말소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에 대해서는 제거 공고 후 자체 처리 및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폐기처리 선박이 50척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몰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제거 공고를 통해 오는 8월 중으로 처리하고 미 처리된 선박은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항내 파제제 위의 그물·냉장고·통발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오는 7월까지 제거 공고 완료, 업체 선정 후 올해 9월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단순 장기 방치어선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처리가 불가, 어선 장기계류 및 타 어선 입․출항 방해 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국동항이 어항으로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다"며 "선박 등 처리 시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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