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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 사칭, 1500명 대출 중계 수수료 40억 상당 편취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3:37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3:37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약 1500명에게 서민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37억가량을 불법 수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일당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총책 A씨(27·남) 등 주요 혐의자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햇살론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한 뒤 "은행 금융코드 발급을 통해 대출을 중개해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1513명의 개인정보로 2301회에 걸쳐 총 245억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10~50%인 총 29억7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관악경찰서 제공]
[사진=관악경찰서 제공]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대신해 시중은행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후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도 했다. A씨는 주로 제도권 금융 접근이 불가능한 서민을 노렸다.

이들 일당은 저신용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356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7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를 통해 대포전화 1568개를 개통, 62명으로부터 18억9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해 사무실과 금융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이달 19일 A씨 등 핵심 일당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사건 관계자 24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간단한 절차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대출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한 홍보 필요성 및 본인 확인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전 대가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기타 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인 신분 관련 서류를 함부로 타인에게 전달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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