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ㆍ고령화시대 맞춰…주차대수 30대 이상 공공ㆍ민간주차장 3000개소 대상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청 주차장에 설치된 가족배려주차장. jycafe@newspim.com |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지난 18부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가족배려주차장을 본격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 제25조의2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ㆍ규정해 조성기반을 마련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며,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ㆍ민간주차장 총 3000개소 5만 6285면이며,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도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성우선주차장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도 해당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본다는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아직 가족배려주차장이 없고 여성우선주차장만 설치되었을 경우 여성,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ㆍ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인접한 위치 등으로 정해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ㆍ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54개소 1만 952면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가족배려주차장 전환을 완료하는 한편, 민간주차장 2346개소 4만 5333면에 대해서는 대시민 안내 및 홍보를 통해 20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약자와 동행하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행정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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