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정부 정책방송 KTV가 '환경부 코로나 소독제 독성 논란'과 관련해 언론 속 정책에 대한 궁금함부터 오해까지 짚어본다며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KTV(정책방송)는 지난 5월 22일 방송에서 <환경부, '코로나 소독제' 독성 실험 숨겼다 [정책 바로보기]> 제하의 보도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빌어 일방적인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에서 KTV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예전과 비교해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이 늘어난 물품이 몇 가지 있다면서 소독약도 그 중 하나이며,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약에 흡입 시 독성을 가지는 물질이 포함됐다는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전했다. 언급된 소독제 물질은 우리에겐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로 더 잘 알려진 '4급암모늄 화합물'이다.
KTV는 환경부가 해당 소독제와 관련한 안전성(흡입독성) 자료가 없거나, 혹은 실험을 하고 맹독성이 확인됐음에도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의 입장을 언급했다.
방송은 환경부 규정을 들어 'WHO에서 공인하거나 OECD 2개국 이상에서 승인된 경우 흡입 독성 실험은 면제가 된다'고 했다. 또 보도에서 언급된 방역용 소독제에 쓰인 화합물은 미국과 EU에서 등록 후 승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실험이 면제되는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뉴스핌이 지난 2년이 넘는 기획취재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환경부가 언급한 WHO·CDC·EPA 등 해외 유수의 기관들은 5대 독성물질을 감염지역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선행 조건을 강제하며 조건부로 사용을 허용했다.
환경부 카드뉴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5대물질.[자료=뉴스핌DB] |
환경부가 기준으로 예를 든 WHO에서 공인하거나 OECD 2개국 이상에서 승인된 경우 흡입독성 실험은 면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규정 별표 3.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는 환경부의 주장과 같은 내용은 있지만, 선행 조건은 누락된 상태다.
또 방송은 환경부 입장을 대변하며 '면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024년 예정된 방역용 소독제 유해성 평가 연구를 위한 관련 실험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부 측은 실험이 진행된 것에 대해 해당 물질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 아니라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을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어 정책방송은 해당 물질(환경부 5대 독성물질)의 경우 애초에 분사용이 아니라 모두 표면을 닦는 용(표면세척용)으로만 허가되고 승인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방역 현장에서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지자체와 협의해 소독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을 향후 실험을 위한 검증을 위해 시험결과를 숨기고, 향후 있을 관련 시험에 대해 준비를 한 것이라는 환경부의 입장은 그누구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환경부 카드뉴스 홈페이지 모습.[사진=환경부 홈페이지] |
우선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 첫 감염자가 발생했고 독성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부 5대 독성물질의 본격적인 사용은 2월이다. 당시 환경부는 WHO와 유럽연합이 사용을 권고한다며 5대 독성물질에 대해 환경부 홈페이지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도 했다. 이 카드뉴스는 코로나19 지난 3년간 살균소독의 기준이 됐다가 최근 독성 논란이 제기된 후 환경부는 데이터 변조 등을 이유로 삭제한 상태다.
또, 환경부의 주장대로 오는 '2024년 예정된 방역용 소독제 유해성 평가 연구'를 위한 흡입독성시험이라 하더라도 환경부가 지난 3년 내내 홈페이지 카드뉴스로 안내한 5대 독성물질의 코로나바이러스 사멸 유해농도 기준에 무려 2500배나 적은 소량의 시험에서 실험쥐 모두가 죽었다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들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맹독성이 확인된 후 환경부는 독성물질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국민에 알려야 했다.
환경부는 독성 논란에 대해 사용 근거로 WHO(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인체에 접촉하지 않고 흡입하지 않으며 작업자 외에 모두 대피해야하고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한다고 사용 기준을 전제하고 있다. 또 방역자는 반드시 개인보호장구(PPE) 착용을 강제한다.
반면 환경부는 이점을 누락하거나 지키지 않았다. WHO 등으로 5대 독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쉽게 찾으면서 정작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고하고 있는 문구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환경부가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내용이다.
실제 그 대표적 사례가 있다. 4급암모늄화합물 등 독성물질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3년간 방역용으로 사용했다는 한 종편의 보도에 대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이에 대한 흡입독성 등 안전성 검사가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학원은 이미 지난 2021년 5대 독성물질에 대한 독성시험(흡입독성시험)을 실시했고 맹독성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공공방역에 사용토록 강제했다.
지난 5월 26일 환경부가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에서 방역용 소독제를 환경부가 승인한 표면 소독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역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환경부] |
또 논란의 흡입독성시험 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이를 은폐했다는 보도에 이어 서울시도 이런 맹독성을 알면서도 환경부 5대 독성물질을 지하철에 사용했고 또 이를 숨겼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사건이 커지자 환경부장관은 서울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 소독현장을 찾았다. 당시 장관을 비롯한 수행원과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의 PPE(개인보호장구) 착용 복장이 논란이 됐다. 이들이 착용한 PPE는 마치 1회용 우비를 연상케 할 정도로 허술했다.
환경부가 기준으로 들고있는 WHO와 유럽연합 등이 5대 독성물질로부터 보호하라며 강조하는 것이 밀폐된 개인보호장구(PPE) 방역복이다. 또 반드시 독성물질로부터 '비접촉', '비흡입', '빈공간'을 강제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이를 무시했다.
이날 환경부는 장관의 현장 답사는 특정시설이라는 이유로 기자들을 통제했고 환경부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환경부의 사진이 더 큰 논란으로 이어졌던 것은 환경부가 그동안 강조했던 표면소독과는 다른 일부 분사소독을 하고 있었고 일부만 닦는 식의 소독이었다. 사진에는 장관의 코 앞 분사하는 방역자와 그 뒤에서 장관과 관계자들이 허술한 방역복을 입고 지켜보고 있다.
과연 장관이 이런 맹독성의 화학물질의 살균소독제를 잠시라도 들이마셨을 때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다는 시험결과와 논문 등을 통해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또 이런 위험한 방역소독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으로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할 뿐이다.
환경부는 뉴스핌 일부 기사에 대해 지난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문을 제소한 상태다. 뉴스핌과 해당 기획기사에 참여한 모든 기자들은 이번 제소가 그동안 국민들이 모르고 있던 '환경부 5대 독성물질'의 탄생 비화와 카르텔 의혹, 또 '제2가습기살균제'라고 불릴만큼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지를 탐사자료 등을 공개해 공론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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