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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권보호 법률 개정 착수…학생인권조례도 손 본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3:21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3:21

"8월 내 학생지도고시안 마련...인권조례 정비"
"학부모가 교권 침해 시 응대 매뉴얼 마련"
"체벌 있을 수 없어...확대해석·가짜뉴스 멈춰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이초 사건 등으로 지적받고 있는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태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6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당정은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정은 교권 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에 나서고 중점과제를 조속히 추진하며 새 입법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취지를 반영해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부모 등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전화나 문자, SNS 활용 등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존중해 추진 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면서 "당정은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례에 사생활 보호와 휴식권 등이 보장돼있는데 이 때문에 수업 중 휴대폰으로 다른 짓을 해도 제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학생이 휴식권을 위해 드러누워 자는 학생도 있다"고 면서 "그 기반이 조례라면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학생 인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책임을 부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는 모든 교사들이 동의하고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체벌 부활 우려에 대해서는 "체벌할 수 없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사회에 합의된 사안"이라면서 "체벌은 있을 수 없다. 누가 체벌을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를 어떻게 제지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체벌 부활로 확대해석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방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지도기록부에 남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역시 교권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 만큼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 민주당만 동의하면 바로 법 개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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