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2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A씨 모두 지난 2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단과대 건물 |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살인죄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성립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공포심, 두려움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질책하면서도 "다만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