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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도시침수법 등 수해 예방·지원법 8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7:59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8:00

여야 수해복구 TF, 31일 2차 회의
"최대한 협의해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 간사들로 구성된 수해복구 TF가 도시침수법 제정안(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방지대책 법안)을 포함한 수해 예방·지원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사 간 계속 협의해서 8월 국회, 9월 국회, 장기 과제로 나눠서 먼저 합의되는 순서대로 5+5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며 "최대한 협의해서 많은 법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오른쪽)·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시침수 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물 재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며 그간 개별적으로 수립되었던 하수도 정비계획, 하천 정비계획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특정 도시하천 침수 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수석은 이어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등 일부 합의 가능성이 보이는 법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위에서 총 14건의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중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정비법, 소하천무단점용사용에관한변상금징수액 상향 등 벌칙조항 강화도 처리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여러 의원이 제안했는데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법에 대해서는 양당에서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위에서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농해수위에서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농업재해대책법, 산림재난방지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구성된 여야 수해복구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외에 행안위·환노위·농해수위·국토위 간사가 참여하는 5+5 협의체다. 여야 수해복구 TF는 오는 9일 3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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