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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혁신위, 국민 눈살 찌푸려…윤리정당·책임정당 실현에 집중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09:47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09:47

"호흡 가다듬고 따가운 국민 질책에 화답해야"
'수사준칙 개정'에 "수사절차법 독립적 법제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과 관련해 "혁신위가 오히려 당에 걱정을 끼치고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원내대표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혁신위가 일단 9월초까지 기한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윤리정당·책임정당이라는 화두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혁신위가) 문제를 스스로 자초한 발언들이 여러 번 나왔지 않느냐"며 "군기반장을 하라고 했더니 '완장 혁신'을 한다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땐 오히려 호흡을 조금 가다듬으면서 속도를 늦추고 본질적 문제인 윤리정당, '민주당이 예전 같지 않다. 잘못해놓고도 책임지지 않고 스스로 반성하지 않느냐'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 의원은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시행령 쿠데타의 끝판왕"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경찰이 동등한 주체라는 원칙에 합의했고 검찰개혁의 성과였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규정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무력화돼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시행령을 고쳤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조항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고쳐진 조항은 선거법·노동법·정치자금법을 경찰이 자체 종결하지 말고 전부 검찰에 보고하라, 협의하라고 의무화하는 조항"이라며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조항만 잔뜩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의 징후가 뚜렷한 증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저희는 이걸 반드시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에 있는 게 이번에 검찰이 만든 일반적 수사준칙이라는 시행령이다. 이걸 시행령에 규정해놓다 보니 법무부·정부가 마음 먹으면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수사절차법으로 독립시켜서 법제화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내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당내 논의를 거쳐 당에서 공식화할까 생각하고 있다"며 "수사절차법을 법제화하는 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게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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