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관계 인정·반성...관련 증거 상당 부분 확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프로축구 구단 입단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프로축구 입단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 그리너스FC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7 pangbin@newspim.com |
7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배모 전 전력강화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 반성하고 있고, 관련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 우려 역시 낮다"며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는 낮아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에 대한 입단 대가로 브로커 A씨에게 현금과 고급 시계 등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날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배 모 전 안산그리너스 전력강화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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