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9일 오전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사진=성남시의회] 2023.08.09 observer0021@newspim.com |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박광순 의장에 징역 10개월과 200만원 몰수와 50만원도 추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박광순 의장은 지난해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 A씨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박광순 의장에게 징역 1년과 200만원 몰수, 추징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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