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해당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효율적으로 밝혀내는 등 양 기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동조사를 수행했다.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사례로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2023년 4월 기간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지득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해 약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총 매매 이득은 127억원 상당에 달한다.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나아가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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