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스핌] 홍재희 기자 = 부안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유통·판매한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북 고창군에서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한 뒤 전북 고창군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를 속이고 B마트 등 전국에 있는 총 66개 업체에 총 6만4720kg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바지락을 판매한 혐의다.
부안해경이 중국산 바지락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현장을 적발하고 있다.[사진=부안해경]2023.08.11 gojongwin@newspim.com |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국내산 바지락 생산량이 적은 시기인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기간에도 중국산 바지락을 고창군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홍보 게시글을 기재하고 바지락을 판매하기도 했다.
부안해경 형사2계는 A씨가 자신에게 바지락을 정기적으로 납품받은 업체에서 정확히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중국산 바지락과 국내산 바지락의 가격 차액을 노리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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