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홈페이지에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 운영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구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동산 전문상담제 등 강동구는 임차인들을 위한 피해예방 교육 및 법률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지원까지 올가을 이사철을 대비한 전세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깡통전세 피해유형 및 사례 ▷깡통전세 예방법 및 계약 전ㆍ후 핵심체크리스트 ▷부족한 전세 시세정보를 위한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 안내 등 전세 계약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강동구청사. [강동구 제공] |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개설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구로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건수는 45건으로 이 중 10명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ㆍ오프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상담제'도 운영한다.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운영하며, 강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정보과로 전화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상담비용은 무료다.
이외에도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중개보수 지원서비스'도 연중 지원하고 있다.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주거취약계층 가구가 1억 3000만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김홍군 부동산정보과장은 "전세사기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더더욱 그렇기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정책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