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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경비'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1:42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1:42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체형관리· 산후우울증 상담 등 가능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하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의 하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ㆍ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ㆍ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한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ㆍ한약ㆍ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ㆍ체형관리ㆍ붓기관리ㆍ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자격요건, 신청방법, 바우처 사용처 등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 커뮤니티 게시판 내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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