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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고액 술접대' 전·현직 검사, 2심서도 무죄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4:55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4:55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의 2차 항소심 선고에서 "수수한 향응 대금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도저히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핌 DB]

핵심은 당시 자리에 김모씨(전 청와대 행정관)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동석했는지 여부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동석했다고 본다면 1회 향응가액은 93만9167원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114만5333원에 이르기에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 주장과 달리 김씨 뿐 아니라 이 전 부사장도 같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30일 이 전 부사장과 김씨가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보고 "1회 향응가액이 93만9167원으로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무죄로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사장과 김씨가 동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소원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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