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시 파업권 획득
내주 실무교섭 재개
파업 돌입하면 2018년 이후 5년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4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3166명이 투표해 3만9608명이 찬성해 투표율 96.92%, 찬성율 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쟁의(파업)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현대차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도 한 상태다. 오는 28일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사는 내주 실무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만 60세인 현행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파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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