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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전세사기 악용 차단한다…전세가율·감정가 90% 하향 적용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1:00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보증 개선안 내년 7월 시행…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시행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맞춰 가입하도록 변경된다.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2일 내놓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이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된다. 전세가율은 주택가격을 임대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친 금액을 나눠 100을 곱한 비율을 말한다. 보증의 범위를 낮춤으로써 전세사기에 악용되거나 본인 자본 없이 갭투자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또 빌라와 같은 연립주택나 거래가 없어 실거래가격이 나오지 않는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우선 적용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주택의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130%~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면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90%만 인정하게 된다.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조사‧징계 등의 관리도 강화된다.

아울러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된다. 현행 기준으로 임대인이 보증기간을 1년~2년 또는 특정 임대차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도 보증이 끝나 미보증인 상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 개선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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